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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주 작은 병변도 놓치지 않고 진단, 치료합니다.

국민보험공단건강검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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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


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, 직장 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입니다.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하며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대상자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


건강검진표는 우편으로 발송 및 수령하며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
1차 건강진단 및 통보

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

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
AST(SGOT), ALT(SGPT)
공복혈당
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
흉부방사선촬영
구강검진
KDSQ-P 선별검사 (치매선별검사 : 만70, 74세만 해당)

결과통보

1차 건강검진 후 15일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건강위험평가(HRA)
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

2차 건강진단 및 통보

2차 건강진단 접수 (검진기관)

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
1차 검진 결과 ‘고혈압, 당뇨병 질환의심 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

2차 건강진단 (검진기관)

공통- 건강검진 진찰, 상담
고혈압성질환-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 의심자 : 혈압측정
당뇨병-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 중 희망자: 공복혈당 측정
인지기능장애-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

※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는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